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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경제범죄│집행유예│사기│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성매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일을 한 후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경제범죄
집행유예
Author
소림**
Date
2024-10-23 00:12
Views
81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중국에 아르바이트를 할 목적으로 건너가 '성매매 동영상이 있다, 입금하지 않으면 유포하겠다'는 수법으로 보이스 피싱을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보이스피싱 일을 약 1개월 가량 한 후 한국에 와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단순히 가담한 자로서 범죄단체 가입기간이 매우 짧고, 수취한 금액도 거의 없으며, 피해금액도 적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파악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최대한의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담 정도가 경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들어 변론을 하였습니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114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 특별법 제15조의 2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6.>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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