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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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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보호처분1,3호│카메라등이용촬영│성적 호기심으로 여자화장실에서 신체를 촬영한 고등학생을 가벼운 처분으로 종결한 사건

성범죄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1-07-15 05:16
Views
584
 



의뢰인은 고등학생 1학년이었는데, 잘못된 성적호기심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들을 수 회 촬영하다가, 피해자에게 들키게 되어 경찰에 신고되었고,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카메라등이용촬영)로 입건되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어 최대한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만 16세인 청소년에 해당하여 소년법에 의거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지만 이 곳에서 4호처분 이상을 받게 된다면 교내 생활기록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에 최대한 3호 처분 이내로 종결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카촬죄의 특성상 수사기관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면 삭제된 증거라도 복구되기 때문에, 부인하기 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촬영본을 타인과 공유 혹은 유포한 적 없다는 점, 초범인 점 또한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를 수차례 설득하여 의뢰인이 지급 가능한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가벼운 보호처분인 1호, 3호 결정되었습니다.



 



소년법 제32조 1항 제1호, 제32조의2 제3항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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