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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성매수)│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중학생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성교하였다가 그 친구가 알게 되어 고소당한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Author
소림**
Date
2021-07-15 05:14
Views
553

의뢰인은 채팅 어플(앙톡)에서 알게 된 중학생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성교하였다가 중학생의 친구가 알게 되어 아청법위반(성매수)로 신고 당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의 나이가 만 13세였습니다. 우리나라 아청법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한다는 조항에 의거하여, 가중처벌 받게 될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이 있어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보안처분인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지지 않도록 철저히 방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집행유예(징역1년 집행유예2년)를 선고 받아 의뢰인은 무사히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취업제한 명령도 성공적으로 면제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 5. 19., 2020. 12. 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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