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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기소유예│공연음란│과음한 상태로 피해자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하였다가 신고 당한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1-07-15 05:13
조회
71
 



의뢰인은 직장에서 고단한 날들을 보내다 과음하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채로 집에 돌아가던 중 맞은 편에서 걸어오는 여성을 발견한 뒤 충동적으로 신체 중요부위를 노출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 여성은 의뢰인을 공연음란죄로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너무나도 두렵고 당황한 마음에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공연음란죄 혐의를 부인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조력을 요청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주셨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당황한 마음에 혐의를 부인했던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과연 유리한 언행이었을지 검토해봐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현장을 비추는 CCTV 및 주차된 차량블랙박스 유무여부와 각도들을 살펴보니 수사기관이 충분히 현장증거를 확보하기 쉬운 상황이었기에 자칫 혐의를 계속 부인했다가 가중된 처벌을 받을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동의 하에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방향을 정하게 되어, 이를 뒷받침할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는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회사와 가정에 알려지지 않도록 철저한 비밀유지 조력을 요청하셨기에 모든 수사기관의 연락과 통지는 법무법인 오현을 통하도록 거듭 요청 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정이나 직장에 누설 될 염려 없이 안전하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 검사는 최대의 선처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내려주었습니다.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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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형법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