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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법위반│지하철역에서 2달 간 여성들의 치마 속을 39회 촬영해 적발된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1-07-15 05:11
조회
76
의뢰인은 서울 한 지하철역 출구 계단에서 휴대폰에 미리 준비해둔 고프로 애플리케이션과 액션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수의 여성들 치마 속을 불법촬영하다가 지하철경찰대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현행범 체포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놀란 마음에 촬영은 하였지만, 저장은 하지 않았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하다가 범죄 현장에 버려진 고프로 액션카메라를 취득한 경찰관에게 자백하고, 불법촬영물들을 임의제출한 상태였습니다.
1차 경찰 조사과정에서 촬영물들을 포함한 휴대폰을 임의제출 했고 디지털포렌식에 동의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대로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는 가중처벌 될 위험이 큰 행동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디지털포렌식 전문변호사를 의뢰인 담당으로 배당하였고, 변호인의 동행 하에 2차 경찰조사가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수사관이 복원해둔 촬영본 중에는 불법촬영물이 아닌 영상도 함께 들어있었기에 이를 배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1개의 동영상 파일이 초 단위의 여러 개 파일로 쪼개져 복원이 되다 보니 피해 동영상 파일 갯수가 1,101개가 되어 마치 1,101회 범행한 것처럼 조사가 진행이 되었기에 변호인은 이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촬영 피해자는 단 39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렇게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담당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실제 지은 죄보다 과도한 조사와 처벌이 진행되지 않도록 방어하였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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