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공연음란│만취한 채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만진 혐의로 연루된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Author
소림**
Date
2021-06-25 04:50
Views
569

사건 당일, 의뢰인은 빠르게 술을 마셨다가 과음으로 인한 블랙아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경찰관으로부터 공연음란죄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고자는 귀가 중인 피해자였는데,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를 보유한 사람이었기에 수사관들은 편견 어린 시선으로 의뢰인의 언행을 전부 문제 삼았습니다.
의뢰인은 만취상태였기 때문에 정말로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여서 조사 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는데, 수사관들은 이러한 답변이 혐의를 부인하려는 취지 아니겠느냐며 기소의견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하게 되었고, 이에 놀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조심스럽게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결코 용서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내비쳤고, 끝내 합의에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피해자의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만큼 더욱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풍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었고, 오현의 성범죄변호사 조언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자료들을 철저히 준비해주셨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집행유예(징역4월 집행유예2년)를 선고하여 주었고, 의뢰인은 동종전과를 보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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