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자주 가던 클럽에서 케타민과 엑시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6-16 16:42
조회
74
 



의뢰인은 자주 가던 클럽에서 케타민과 엑시터시를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초범이고 클럽에서 만난 오빠들로부터 약물을 받아 호기심에 투약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검찰 단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종결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