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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자주 가던 클럽에서 케타민과 엑시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6-16 16:42
조회
74
의뢰인은 자주 가던 클럽에서 케타민과 엑시터시를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초범이고 클럽에서 만난 오빠들로부터 약물을 받아 호기심에 투약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검찰 단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종결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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