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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원심파기, 집행유예│미성년자의제강간│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간음한 혐의로 본 법인에 의뢰해주신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Author
소림**
Date
2023-06-09 16:39
Views
645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회에 걸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사건으로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1심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면하였고, 이에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 이르러 다시 한번 끈질기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동시에 풍부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변호인의 계속된 합의 시도 끝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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