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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강제추행)│아동을 자신의 집에 데려왔다가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본 법인을 찾으신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6-02 16:34
조회
477

이 사건은 학원 원장인 의뢰인이 피해아동을 자신의 집에 데려왔다가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우리 법인을 찾은 사건입니다.

의뢰인께서 외투를 벗겨주려고 했을 뿐이라고 진술했으나, 피해아동의 양말을 벗기고 다리를 쓰다듬은 정황을 인정하면서
1심에서 유죄 인정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에 항소를 진행하여 인정사건으로 전환하였고,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아동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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