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상대방 검찰송치│공갈, 강요미수│피해자변호│대여해준 6,000만원 상당의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처벌받게 만들겠다고 협박 및 강요 당하여 의뢰해주신 사건
형사사건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5-25 16:28
조회
227
고소인 B씨는 조카 A씨가 수차례 문자메시지·카카오톡메시지·전화통화를 하여 조카 A씨의 부모가 고소인에게 대여해 준 6000만 원 상당의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며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횡령죄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 받게 만들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고소인에게 “내일까지 나에게 연락해라.”, “내가 보는 앞에서 내 부모님에게 사죄해라,”, “내 부모님과 합의해라.”라는 강요를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이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고소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조카 A씨의 부모가 고소인에게 6000만 원 상당의 돈을 직접 지급한 사실은 없으며, 조카 A씨 및 조카 A씨의 부모는 고소인에 대해 정당한 채권이 부존재함에도 조카 A씨 고소인에 대해 정당한 채권이 존재한다는 착오에 빠져서 협박을 수단으로 고소인에게 의무 없는 일들을 강요하였습니다.
피의자의 강요미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형법 제324조 제1항·제324조의5
(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수범) 제324조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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