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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집행유예│아청법(성착취물제작 및 성매수)│성착취물을 제작 및 전송받아 그 대가로 돈을 주어 성매수한 혐의로 찾아오신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5-22 16:22
조회
87
의뢰인은 군인신분에서 미성년자에게 트위터로 접근해서 주인과 노예 관계를 설정하고, 음란한 지시사항을 강압적으로 요구하여 성착취물을 제작시킨 후 받아왔고, 나아가 피해자를 불러내어 무인텔에 투숙한 뒤 성관계 등을 갖는 모습을 찍게하여 전송받는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 및 전송받았고 그 대가로 돈을 주어 성매수를 한 혐의로 찾아왔습니다.
혐의사실이 명확하여 구속수사를 피하는 게 관건이었고, 일단 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 기각을 받고 불구속으로 수사 및 공판단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사 및 공판단계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이 17세라고 속였고, 이를 실제로 믿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을 어필하여 미성년자의제간음의 혐의는 성공적으로 떼어냈고 공판단계에서 비교적 소액인 500만원에 성공적으로 합의까지 이끌어내어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구속을 면하게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합의사실에 대해 피해자 측 변호사에게 별도의 합의사실조회 회신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2항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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