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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선고유예,공소기각│상해, 폭행│부인과의 이혼 및 물리적 다툼으로 인한 상해, 폭행 사건을 본 법인에 의뢰하신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5-22 16:22
조회
82
의뢰인(남편)은 부인과의 이혼 및 물리적 다툼으로 인한 상해, 폭행의 사건(2건)을 우리 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인과 성격, 양육에 관한 가치관 등 차이로 두 차례에 걸쳐 부인과 물리적인 다툼이 있고, 이로 인하여 1건은 상해(의뢰인) 및 폭행(부인), 다른 1건은 폭행(의뢰인)으로 약식기소 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두 사건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부인도 폭행으로 약식기소 된 점을 고려하여, 별도 합의금 지급 없이 상호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인과 모두 합의한 뒤, 이를 바탕으로 상해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폭행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받는 것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리 법인은 위와 같은 전략으로 부인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별도 합의금 없이 합의를 이끌어냈고, 부인으로부터 받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법인의 목표대로 상해는 선고유예 판결을, 폭행은 공소기각 판결을 각 받았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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