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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혐의없음│무고│촬영물에 대한 허락 유무를 구분하지 못하여 무죄가 나오자 남자친구가 무고로 고소하여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형사사건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24-10-22 00:12
Views
854

의뢰인은 남자친구에게 몇 번 촬영을 허용한 적은 있으나 남자친구가 생각보다 많은 사진을 가지고 있었고, 헤어지고 촬영물로 협박하자 신고하였으나 2심 증인신문에 나가지 않고, 허락한 촬영물과 허락하지 않은 촬영물을 구분하지 못하여 무죄가 나오자 남자친구가 무고로 고소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무고죄로 처벌 받으면 직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남자친구가 몰래 촬영한 영상으로 헤어지고 협박하여 전남친을 고소하였고, 전남친과 합의서도 작성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전남친이 혐의를 인정하며 합의서도 작성한 점, 2심의 무죄판결이 당연히 의뢰인 허위 사실을 신고한 점은 아니라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결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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