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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경제범죄│혐의없음│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후, 사기 범죄자에게 법인 통장 등의 자료를 전달하여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내방해주신 사건
경제범죄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24-10-22 00:12
Views
644

의뢰인은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불상의 사기 범죄자에게 법인 통장 등의 온라인금융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전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죄의 공범으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본 범인을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시 담당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통장 등을 전달하였을 뿐이지, 의뢰인이 제공한 계좌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해당 계좌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수 있었다는 미필적 인식조차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여러 간접 정황 및 관련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기 혐의 관련,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관련, 불송치(공소권 없음) 결정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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