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을 여러차례 투약한 범죄 사실로 기소되어 본 법인을 방문해주신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10-22 00:12
조회
50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15일 후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범죄 사실로 기소되어 본 범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받은 직후 필로폰을 투약한 피의자의 의존증이 커 보일 것이 너무 당연하였기에 ,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단약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도록 도왔고,
또한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다른 공동 투약자를 특히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검사의 항소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법위반 #필로폰투약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