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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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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성착취물제작 및 배포)│아청물 제작 등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여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10-21 00:12
조회
72
 



의뢰인님은 아청물 제작 등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시면서 우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님은 소위 말하는 명문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만약 결과가 좋을 않을 경우
형사 전과 뿐만 아니라 대학교에서 징계를 받아 정학 등의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조사 직전 의뢰인님과의 면담을 통하여, 오해를 살 수 있는 단어 등을 일러주었고,
조사 이후부터 의뢰인님이 이 사건에 대하여 결백하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확인한 경찰 수사관님들은 피의자인 의뢰인님에 대하여
약 2-3차례의 조사를 진행한 반면 피해자에 대해서는 약 5차례 이상의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님은 카카오톡에서 나가기를 한 상황으로 결백에 대한 증거를 따로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고소인 고소장에서의 논리적인 비약을 지적하였고,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관련 증거 등을 최대한 취합하였으며, 카메라이용촬영의 행위 태양에 대한 논문을 인용하면서
의뢰인님의 결백을 호소하였습니다.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결정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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