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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구속영장기각│스토킹처벌법위반│피해자의 거주지에 위협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하고 협박한 혐의로 체포된 사건
형사사건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3-05-19 16:22
Views
695

피의자는 한 달간 피해자의 거주지에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을 위협하는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피의자는 과거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수회 민원을 제기했었고, 공개되지 않은 주소인 피해자의 주소지 주소를 알아내어 방문, 그 주변을 관찰하였으며,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장으로 이전에도 위 사건과 관련하여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불리한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한 행위는 2회로써 참작할 사정이 있고, 범죄가 상대적으로 중대하지 않다는 점 등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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