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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소개팅 어플 만남하여 스킨십 후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23-05-19 16:22
Views
654

의뢰인은 고소인과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였는데, 각 일시에 고소인과의 스킨십이 있었고, 이후 고소인이 2023. 1. 경 의뢰인이 추행의 고의로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소인을 껴안으려 하였고, 고소인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혐의를 받고 사무실로 내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각 일시에 고소인과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한 것일 뿐, 고소인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바도 없으며, 스킨십 당시의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은 남아 있지 않았으나, 스킨십 이후 의뢰인이 고소인과 다정하게 헤어지는 영상 등이 존재하여 위 자료를 제출하였고,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신체 접촉에 대한 내용을 따지는 카카오톡 내용과 이에 대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내용에 대하여도 반박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고소인에 대한 신체 접촉이 행위 당시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의뢰인은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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