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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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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소개팅 어플 만남하여 스킨십 후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23-05-19 16:22
Views
654
 



의뢰인은 고소인과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였는데, 각 일시에 고소인과의 스킨십이 있었고, 이후 고소인이 2023. 1. 경 의뢰인이 추행의 고의로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소인을 껴안으려 하였고, 고소인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혐의를 받고 사무실로 내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각 일시에 고소인과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한 것일 뿐, 고소인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바도 없으며, 스킨십 당시의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은 남아 있지 않았으나, 스킨십 이후 의뢰인이 고소인과 다정하게 헤어지는 영상 등이 존재하여 위 자료를 제출하였고,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신체 접촉에 대한 내용을 따지는 카카오톡 내용과 이에 대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내용에 대하여도 반박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고소인에 대한 신체 접촉이 행위 당시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의뢰인은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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