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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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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선고유예│폭행│층간소음 항의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가격하여 1심에서 벌금형 유죄가 확정된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5-10 16:11
조회
72
 



의뢰인은 밤 11시 경 층간소음 항의로 올라온 피해자가 문을 쾅쾅 두드려 문을 열어주었다가 피해자가 문고리를 잡아당기자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가격하였습니다.

1심은 다른 법무법인에서 진행하였고 범행을 부인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벌금형 유죄가 확정되었으나 폭행의 경위가 참작할만한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선고유예를 받길 원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로 변론 방향을 변경하였고, 폭행경위가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피해자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함이었음과,

피해자의 폭행 정도가 단 1차례 목부위를 밀치듯 폭행한 것 뿐이라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이사를 한점, 1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선고유예의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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