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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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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경제범죄│집행유예│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일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사건

경제범죄
집행유예
Author
소림**
Date
2023-04-21 15:53
Views
508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던 중 담당 수사관의 연락을 받고 본인이 했던 일이 보이스피싱 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의 수술비 마련을 위하여 부업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회사인 줄 알고 현금 수거책의 일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총 4명이었으나 마지막 피해자의 경우 수사관의 연락을 받고 돈을 돌려주어 남은 피해자 3명의 총 피해 액수는 3500만원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사정을 최대한 피해자들에게 설명하여 실제 피해 금액보다 크게 낮은 금액으로 전원 합의할 수 있었고, 재판부에는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범행에 있어 확정적 고의가 없었던 점과 이득액이 적은 점 등을 최대한 의견 개진하였습니다.

 



검사는 징역 5년을 구형하였으나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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