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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징역1년→벌금형 감형성공│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성착취불법촬영물 파일을 시청하여 현장 체포 및 압수수색이 진행된 사건
성범죄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4-21 15:53
조회
396
의뢰인은 ‘윤드로저’ 사건의 성착취불법촬영물 동영상과 사진 파일자료들을 판매자로부터 구매하여 파일자료들을 보관하며 시청하였는데, 경찰의 사이버수사에서 추적·인지된 의뢰인 주거지로 현장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압수·수색·검증영장이 집행되며 결국 불구속 구공판 기소처분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윤드로저’ 사건의 성착취불법촬영물을 금전을 지급하여 구매한 후 보관·시청한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자료들의 양이 매우 적고 보관한 기간이 짧으며 시청한 직후 일부 자료들을 삭제하였다는 변론을 하였으며, 기타 양형자료들을 충실히 준비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검사는 징역 1년 등을 구형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의 합리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4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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