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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강간)│같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후 의뢰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 한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4-21 15:53
조회
433

의뢰인은 16세 청소년이고 피해자 여성도 같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14세 청소년이며 둘 사이의 성적 호감이 생겨서 피해자 여성은 의뢰인과 지속적인 연인관계를 원하여 의뢰인의 집 침대 위에서 강제성 없는 성관계를 1차례 하였는데, 이후 의뢰인이 피해자 여성과는 연락을 지속하지 않고 곧바로 같은 중학교의 다른 여학생과 연애를 시작하며 중학교 내에서 손을 붙잡고 다니며 연애 행각을 하는 모습을 발견한 피해자 여성은 의뢰인에 대한 배신감과 복수심에 불타서 경찰서에 의뢰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허위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던 전후 정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피해자 여성이 의뢰인에게 수개월 동안 먼저 연락하며 접근했던 사실, 피해자 여성은 의뢰인과 성관계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같은 중학교의 다른 남학생과 유사한 일을 경험하여 의뢰인이 그 문제를 해소해주며 피해자에게 조력해주었던 사실, 이 사건 성관계를 한 직후에도 피해자 여성은 의뢰인에게 먼저 카카오톡 메시지를 다수 보내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시도했던 사실 등을 경찰 피의자신문조사 과정에서 설득력 있게 진술하였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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