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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기소유예│감염병예방법위반│코로나로 인해 유흥 주점 영업 제한시간 이후까지 음주하다 현장 적발된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4-21 15:53
조회
96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해 유흥 주점의 영업시간이 제한된 시기에 지인들과 제한시간 이후까지 음주하다 현장 적발되었습니다.
사소한 벌금형이라도 받을 경우 직업이 기자인 의뢰인이 해외특파원 출국 등을 앞 둔 상황에서 비자 발급 등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어서 조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빠른 조사일정으로 조율하였고,
당시의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피의사실 인정, 반성의 태도, 그리고 코로나의 진정 등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 등을 어필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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