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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재기수사명령│개인정보보호법위반│피해자변호│교통사고 가해자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불법 유출되어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신 사건
형사사건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2-21 15:22
조회
228
의뢰인은 교통사고 피해를 입어서 병원 치료를 장기간 받게 되었고 그 치료비용의 상당액을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청구하였는데, 교통사고 가해자의 부친은 의뢰인의 질병 치료 비용이 과다하다고 의심하여 독자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해 의뢰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의뢰인이 진료를 받은 과거 요양급여상세내역을 공단 직원으로부터 위법하게 제공 받아서 의뢰인의 개인정보가 불법하게 유출되었으며
의뢰인은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의 개인정보 자료를 유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과 그 개인정보 자료를 불법하게 유출 받은 교통사고 가해자 부친을 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피의자 2명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 그 고의성을 지속적으로 부인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되었고, 이에 고소대리인이 이의신청하였으나 지방검찰청에서도 불기소처분이 되어서, 고소대리인은 이 사건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법리를 더 상세히 연구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하였습니다.
고소대리인의 항고 제기 이후, 항고사건 담당 고등검찰청 부장검사는 고소대리인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인용하여 지방검찰청에 재기수사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항고 사건은 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서 수사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제2호 등 위반
검찰청법 제10조(항고)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8조(항고 사건의 처리)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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