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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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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소변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와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으신 사건

마약
집행유예
Author
소림**
Date
2023-02-09 15:22
Views
631
 



의뢰인은 마약 판매자와 친분이 있던 사이였는데, 마약 판매자가 검거되면서 해당 계좌에 송금했던 자들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 또한 마약 구매 혐의로 인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자 조사에 임하였으나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이 마약 판매자와 거래했던 금전에 관하여는 최대한 소명하여 마약구매에 관하여는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변검사의 결과로 인하여 결국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코 필로폰을 투약한적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였고, 공판에서 공소사실의 불특정과 제3의 가능성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변론하였으나, 소변검사 결과만으로도 공소사실이 일부 불특정되었더라도 마약범죄의 특성상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 때문에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피고인의 건강상황과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적 특수성에 관한 내용을 주장함으로써 실형을 면하기 위한 대비 또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실형이 나오게 되면 이사에서 해임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최대한 실형을 면해야 했습니다.

비록 공소사실 불특정으로 인한 공소기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간접적으로 제시하였던 의뢰인에 대한 상황 설명이 받아들여져 이전에 동종 전과가 2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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