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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교통│혐의없음│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혀 검찰에 송치된 사건
음주교통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23-02-06 15:18
Views
508

피의자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도로의 중앙에 설치된 안전지대로 침입하여 수십미터를 진행하다가, 안전 지대 끝 지점에서 그대로 1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1차로에서 진행중이던 운전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운전자는 3주, 동승자는 2주간의 상해를 입힌 사실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12대 중과실) 사유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안전지대에 차마의 진입을 금지한 이유는 안전지대 안에 위치하고 있는 보행자 또는 차마의 운전자가 가지는 안전을 위한 목적 등이며, 안전지대에 진입하였다가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전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의자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의자의 안전지대 진입 행위가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할 수 없다는 취지 및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측은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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