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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젤리와 초콜렛을 소지한 채 귀국 및 기내에서 섭취한 것이 적발된 사건
마약
기소유예
Author
소림**
Date
2023-02-02 15:18
Views
527

의뢰인은 미국 대학 재학 중인 자로 미국에서 불면증 등으로 (미국에서 합법인) 대마젤리를 종종 사서 먹던 도중, 금번 겨울방학을 맞아 귀국하면서 대마젤리와 초콜렛을 소지한 채 귀국하였고, 기내에서도 대마젤리를 섭취하였다가 세관 검색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담당 변호사는 세관조사에 입회하여서 초범인 점, 대마가 합법화된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중국적자인 점 등의 정상관계를 어필하면서 선처를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이 대마를 접하게 된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며 모친의 보살핌이 매우 적극적인 점 등 재범의 가능성이 극히 미미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관에서도 소변검사등 별도의 투약관련검사는 하지 않고 투약 불입건, 대마수입만 입건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1월 중순에 대마를 접하기 쉬운 미국생활을 당분간 정리하고 돌아올 계획으로 출국 예정인 점 등 정상관계 어필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매내역이 이미 확보된 상황이므로 경찰조사 단계에서 증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하였습니다. 담당수사관과 소통하면서 마약관련하여 전과도 없고 대학생임을 어필하여 수사기관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들을 빠르게 준비 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입건된지 2달도 되지 않았는데 빠르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안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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