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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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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전 여자친구와 합의 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으나 카촬물 배포로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22-12-30 14:52
Views
531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합의 하에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하였던 적이 있는데, 피해자가 의뢰인을 카촬 및 카촬물 배포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카카오톡 내화내역을 모두 제공받아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나눴던 카톡 내용 중 해당 동영상을 서로 주고받은 카톡 기록을 찾아낸 뒤 유리한 부분을 추려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주고 받은 카톡 내용상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카톡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영상을 촬영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을 제시하여 수사기관이 피해자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조사입회시 의뢰인은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고, 피해자가 금전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도록 설득한 피해자 남친의 목적이 의심스러움을 주장하였으며, 정황상 피해자가 동의하에 촬영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남친과 헤어지게 될 것을 염려하여 거짓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은 무고에 대해 법적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점을 추가적으로 어필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조사 당시 촬영물 배포에 대한 부분을 의심하는 수사기관에 대해 거주하는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배포사안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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