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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혐의없음│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아동이 입원하여 복부 부위가 파열된 것이 발견, 아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여 입건된 사건

형사사건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22-12-22 14:47
Views
599
 



의뢰인은 약 1년 간 피해 아동을 임시로 양육하다 피해 아동이 입원하게 되었는데, 피해 아동의 췌장 및 복부 부위 상처(낭종 파열)가 발견되었고, 피해 아동이 의뢰인으로부터 방치 및 유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아동 중상해 부분에 대하여 변호인은 아동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아동과의 대화 내용 등 각종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였고, 검찰에서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피해 아동의 진술 분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아동 방치 및 유기 혐의에 대하여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의 적극적인 초기 대응으로 의뢰인은 구속 수사를 면하고 아동 방치 유기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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