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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집행유예│야간주거침입절도│피해자의 체크카드로 11차례 현금을 인출하고 주거지에 침입 및 절취한 혐의로 실형 위기에 처한 사건
형사사건
집행유예
Author
소림**
Date
2022-12-21 14:47
Views
626

의뢰인은 요양보호사로 요양보호자인 피해자의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1차례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위 범행을 위해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두 차례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 체크카드를 절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절도 전과가 다수 있고 실형전과도 있었던 터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실형의 위험이 상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범행 동기에 있어 개인회생절차와 관련하여 정상참작 될만한 사유를 충분히 호소하였고 경찰 조사 직후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합의하여 조기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37조,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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