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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교제하던 연인과 동의 하에 성관계를 맺고 이를 촬영하여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22-12-20 14:47
Views
525

의뢰인은 교제하던 연인과 동거 중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 이를 카메라로 촬영하였으나, 이별 후 고소인이 이를 문제 삼아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 이를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모두 고소인의 동의를 받아 한 것으로 강제성이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의뢰인과 교제를 하면서 의뢰인 및 의뢰인의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갚지 않는 등 금전과 관련된 문제를 일으켰고, 헤어지게 된 계기 역시 이와 관련된 것으로 고소인에게 허위로 고소할 동기가 충분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의뢰인이 부인한 부분 모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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