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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수사기관에서 과거 의뢰인의 코인딜리버리 등 구매내역 확인 후 출석 요청을 받고 본 법인에 의뢰해주신 사건
마약
기소유예
Author
소림**
Date
2022-12-02 14:41
Views
481

본 사건 의뢰인은 서울청 마수대에서 과거 코인딜리버리 등 구매내역 확인 후 출석 요청 받고 본 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코인딜리버리 등 구매내역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경찰 조사절차에서 구매하려고 입금한 사실까지는 모두 인정하지만, 판매자가 연락을 두절하여 실제 물건을 전달받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매내역이 이미 확보된 상황이므로 경찰조사 단계에서 증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하였습니다.
담당수사관과 소통하면서 마약 관련하여 전과도 없고 대학생임을 어필하여 수사기관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들을 빠르게 준비 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입건된지 2달도 되지 않았는데 빠르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안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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