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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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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3회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매하여 수사를 받게 된 사건

마약
기소유예
Author
소림**
Date
2022-12-01 14:41
Views
508
 



의뢰인은 2020. 7.경부터 10.까지 3회에 걸쳐 약 2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매한 이력이 밝혀져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초기부터 자백하기로 하여, 통장사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2020. 당시 코로나의 여파로 장사를 접고 코인거래를 하면서 텔레그램을 사용하게 되었고,
텔레그램 단톡방 등에서 마약을 매매하여 순간의 실수로 구매한 점, 주사기나 프리베이스가 아닌
가루를 물에 타 마시는 방식(중독성이나 마약 효과에 있어 가장 약한 방식)이었음을 어필하였습니다.

 



모든 피의사실 자백 및 양형자료제출을 통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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