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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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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수 차례의 대마 매매 및 알선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 수사를 받게 된 사건

마약
집행유예
Author
소림**
Date
2022-11-30 14:40
Views
505
 



본 사건 의뢰인 다수의 수사기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각각 별건의 범죄사실을 수사하기 시작하여 당 법인을 찾아 수임하였고, 이후 결국 수 차례의 대마 매매알선 혐의로 결국 체포되어 구속수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수 년 전 대마 매매 및 투약 등으로 군사법원에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았지만, 수사과정에서 당 법인 여러 변호사님께서 적절한 협조를 통해 범죄사실을 최소화하였고, 공판단계에서 매매알선에 대한 죄질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

 



관련 전과로 정상이 좋지 않았음에도 매매 알선의 죄질을 낮추고 전과에 대하여도 정상의견을 주장하여, 1심에서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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