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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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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병원 입원 도중 재차 마약류를 투약해 추가로 입건되어 4건의 조사를 받아 법원에 기소된 사건

마약
집행유예
Author
소림**
Date
2022-11-21 14:37
Views
509
 



의뢰인은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여 마약류관리법위반 및 공연음란죄로 조사를 받던 중 단약을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입원 도중 재차 마약류를 구매하여 투약하였고, 그리하여 두 사건이 입건되어 조사 받던 중 과거에 매수하여 투약한 두 건이 추가로 입건되면서 총 네 건으로 조사를 받아 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조사 중 재범일 뿐 아니라 다수 사건이 있었기에 우선 병합하여 사건을 처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4개의 사건 중 3개를 병합하였고, 의뢰인이 공연음란죄로 별건 기소된 사건이 있었는데 별건 기소된 사건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공연음란죄 위반 사건을 병합하여 총 5개의 사건을 2개의 재판으로 병합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한 양형사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경기도 다르크'에 입소하도록 권유하였고 의뢰인은 약 6개월간 '경기도 다르크'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단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신문 결과 의뢰인이 진심으로 단약을 다짐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모두 감안하여 두 재판부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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