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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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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혐의없음│마약류관리법위반│보호관찰소에 출석한 후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 추가로 경찰에 입건된 사건

마약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22-11-21 14:37
Views
505
 



의뢰인은 당 법인에서 대마 매수 및 투약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뒤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소변 검사를 하였는데 대마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추가로 경찰에 입건되면서 당 법인을 다시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브라질로 출장을 나갔을 때 선물 받은 ominis plus라는 정력제를 복용했었는데, 국과수 확인 결과 해당 약물에서 대마 및 mdma가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복용한 약물은 정력제로만 알았을 뿐 대마 등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가짜 상품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여 대마 투약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경은 피의자가 일시 불상경 대마를 흡연한 뒤 소변 검사에서 대마가 검출될 것을 대비하기 위해 정력제에 직접 대마를 넣은 것이라고 의심하며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의뢰인이 정력제에 대마를 넣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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