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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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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혐의없음│특가법위반(마약사범등가중처벌), 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류 공급책들의 공범으로 지목되어 의뢰인의 주소지에 마약류 등이 운반된 경위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된 사건

마약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22-11-14 14:35
Views
509
 



이 사건의 주범이자 의뢰인이 사업상 알게 된 관련사건의 피고인들은 캐나다에 있는 불상의 마약류 공급책이 소분하여 개별 압축 포장한 케타민 및 대마초를 식료품 통조림 통에 넣어 과자류와 함께 의뢰인의 주소지를 통해 의뢰인이 항공특송화물로 수취하게 하였고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 역시 위 피고인들의 공범으로 지목되어 의뢰인의 주소지에 위 마약류 등이 운반된 경위에 대해 수차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우연히 의뢰인의 주소지를 알게 된 피고인들이 의뢰인의 주소를 마약류 운반주소로 사용한 것이며 의뢰인도 이 사건에 연류된 것이 매우 억울하다는 점을 초동수사부터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으며 녹취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의 의뢰인은 장기간의 수사 과정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하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4. 4. 24.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14. 3. 18., 2016. 2. 3., 2018. 3. 13.>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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