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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 내에서 여성의 신체 접촉한 혐의로 본 법인에 의뢰해 주신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Author
소림**
Date
2022-11-02 14:33
Views
521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하차할 때 앞에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2회 주무르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당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죄 현장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서울경찰청 지하철수사대에서 1차 조사(혐의 부인)를 받은 후 당 법인에 상담을 왔습니다.
의뢰인이 1차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상태였으나, 실제로 추행을 한 것이 맞았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 등 양형자료를 최대한 준비해서 선처를 받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이라고 설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설득에 마음을 바꾸고 당 법인이 제시한 전략대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목표). 이에 자진하여 2차 조사를 받아 혐의를 인정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성공)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의뢰인에게 이 외에도 온라인 성교육이수 등 양형자료 준비를 독려하였고, 이렇게 준비한 양형자료와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당 법인의 전략대로 진행한 결과, 상담 시 목표였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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