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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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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준강간 및 카메라이용촬영 범행으로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Author
소림**
Date
2022-10-22 14:30
Views
511
 



의뢰인은 준강간 및 카메라이용촬영으로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 부분에 대하여 부인한 결과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후 재판을 통해 카메라이용촬영 부분에 대하여 범행을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금전적 문제로 인해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의 선고가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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