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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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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구속영장기각│준강제추행치상, 약취유인│고의적으로 술에 취한 여성에게 접근하여 아파트 인근 놀이터에서 추행한 사건 ※구속영장 재청구

성범죄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8-06-15 08:15
조회
118
 



의뢰인은 비가 오는 날 지하철역 앞 횡단보도 앞에서 술에 취한 여자가 우산도 없이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이를 가엾게 여기어 여성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택시를 태워 보내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여성에게 고의적으로 접근하여 여성을 유인한 뒤 아파트 놀이터로 데리고 가서 가슴을 만지고 반항하는 여성의 뺨을 때렸다는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영문도 모른 채 긴급체포 되어 유치장에 수감되고 첫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본 법무법인이 의뢰인이 약취유인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의뢰인이 상해를 입혔다는 증거 또한 피해자의 진술 밖에 없다는 점 등을 피력하여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범죄혐의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자 다시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된 사안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불구속 수사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피해자의 브래지어에서 의뢰인의 DNA형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는 검사의 주장을 뒷받침 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발견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두 번째 구속영장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죄혐의의 상당성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발견된 상태였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낮은 경우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가 바닥이 젖어있는 장소에서 그대로 주저앉거나 누워버리기에 피해자를 물이 찬 바닥에서 끌어올려 똑바로 앉히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순간적으로 신체의 일부가 닿았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를 돕기 위해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의뢰인의 DNA형이 피해자의 브래지어에서 검출된 것 만으로 의뢰인이 추행을 하였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법리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에 조그마한 멍이 들었다는 점만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이므로 상해로 볼 수 없다는 판례의 입장을 설시하여 이 사건을 준강제추행치상으로 규율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의뢰인이 대로변을 피해자와 함께 40분간 활보한 CCTV영상을 근거로 의뢰인이 피해자를 약취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행위라고 영장전담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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