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준강간│술에 취해 있던 직장 동료를 간음할 목적으로 바지를 벗긴 혐의를 받고 본 법인의 사무실로 내방하신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Author
소림**
Date
2022-10-21 14:29
Views
517
 



2022. 4. 새벽 경, 의뢰인이 근무하는 호텔에서, 술에 취해 있던 직장 동료의 여자친구(피해자)를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는 등의 준강간 미수 혐의를 받고, 의뢰인분께서 사무실로 내방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객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장면, 피해자가 사건 당시 의뢰인을 보고 객실 밖으로 뛰어나간 장면, 그 이후 의뢰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다시 잡으려고 하는 장면까지 모두 검찰 측에서 증거로 제출되었던 바,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의뢰인은 위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를 구하고, 합의 진행을 요청해주셨고, 경찰 조사 때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범행을 빨리 인정하였고, 수사단계에서 빠르게 합의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400시간 사회봉사 등의 부수처분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