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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긴급체포석방│마약류관리법위반│액상대마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여러차례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아 체포되어 수사 받기 전,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마약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2-10-20 14:29
Views
509
 



의뢰인은 액상대마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가 되었고 수사받기 전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출석불응으로 긴급체포 되었기에 자칫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은 조사에 들어가기 전 의뢰인과 1:1 면담을 하여 구속이 될 수 있는 상황임을 인지시키고 수사에 협조적으로 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관에게 의뢰인이 아직 20대의 어린나이여서 개전의 여지가 크고 일정한 직업과 확실한 가족관계가 있어 도주의 우려가 적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수사관은 도주의 우려에 대하여 소명되었다고 판단하고 긴급체포석방 후 불구속수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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