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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미성년자의제강간│오픈채팅으로 만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 사건
성범죄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22-10-20 14:29
Views
538

의뢰인은 44세 남성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만난 만 16세의 피해자와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저희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성관계 사실에 대하여는 부인할 수 없어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이었는지 몰랐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수사관에 피력하였고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적이지 않고 모순되며 달리 의뢰인이 피해자가 만 16세였다는 점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만 16세 미만인 상태를 인식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증명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들어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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