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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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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다크웹에서 200만원 상당의 대마 구입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마약
기소유예
Author
소림**
Date
2022-10-20 14:29
Views
508
 



의뢰인은 다크웹에서 대마를 구입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수사관의 연락을 받고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구입한 대마의 양이 시가 200만 원 상당으로 적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은 조사입회가 있기 이전에 수사관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나타내었고 수사관은 2개의 혐의만 특정하여 송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대마에 접근하게 된 경위(조현병) 및 단약의지(정신과치료)를 검찰에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검찰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13.>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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