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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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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과거 친구 관계였던 3인과 함께 대마공동구매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마약
집행유예
Author
소림**
Date
2022-10-20 14:29
Views
486
 



의뢰인은 5년여전 과거 친구관계였던 3인과 함께 대마를 구입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후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을 포함한 4인이 2년의 기간 동안 대마를 공동구매하고 같이 대마를 피우는 관계였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이 구입하고 소비한 대마의 양은 적었지만 다른 3인의 대마 매수량이 많아 의뢰인 또한 다른 3인의 구매에 대한 부분까지 감안하여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이 의뢰인이 다른 3인과는 달리 단약에 성공하여 유일하게 국과수 마약반응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점, 다른 3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의뢰인의 대마구입량은 다른 3인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점을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13.>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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