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음주교통│혐의없음│도로교통법위반│음주회식 후 자차로 집으로 귀가하다가 교차로에서 추돌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긴급체포된 사건
음주교통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22-10-20 14:29
Views
478

의뢰인은 음주회식 후 자차로 집으로 귀가하다가 교차로에서 추돌사고를 내고 음주운전 사실을 들킬까봐 그 자리에서 도주하고 귀가하여 위스키 등 독주를 마시고 잠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긴급체포된 후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수사관은 추돌사고를 낼 당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강한 심증을 가지고 있었으나 사고 후 추가적인 음주로 인하여 물증은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위드마크 공식에 의할 때 피고인이 사고 후 도주하여 집에서 마신 알코올의 양만으로도 체포 후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검출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대법원과 하급심판례를 풍부하게 보충하였습니다.

수사관은 도주치상의 점에 대하여만 특가법위반으로 송치하고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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