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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준강간)│고등학생에게 술을 먹이고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에서 무고함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본 법인을 찾으신 사건

성범죄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22-10-20 14:29
Views
543
 



의뢰인은 올해 24살의 대학생으로 고등학생 때부터 알고 지내온 5살 어린 여자 고등학생에게 술을 먹이고 모텔에 데리고 가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경찰조사에서 무고함을 주장하였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상대방이 주변 어른들에게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는 카톡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을 주장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보호자를 자처하는 사람이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를 하였던 점, 피해자가 성관계 직후에 어른들에게는 모텔에 간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하는 등 준강간피해자가 보일 수 없는 행동을 하였던 점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이 제출하여 무고함을 소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사주었다는 혐의에 대해서만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송치하고 준강간혐의에 대하여는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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