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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벌금형│주거침입죄, 절도, 재물손괴│야간에 유치원에 침입하여 생수 1병을 마시고 나와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형과 사회복지사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한 사건
형사사건
벌금형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8-05-23 08:14
조회
138
의뢰인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 지난 2017. 12. 22. 새벽 02:01부터 02:07까지 유치원에 침입하여 생수 1병을 마셔서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가 된 상태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은 이미 비슷한 시기에 다른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던 바,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연이은 범죄 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게 선처 해주실 것을 말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다른 범죄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이전 상황이었고, 이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평소보다 많은 량의 술을 마셨습니다.
평소 유치원 시절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었던 의뢰인은 술에 취해 귀가하던 길에 있던 유치원 내부를 구경해보고 싶다는 충동적인 생각이 들었고 마침 유치원 정문의 시건장치가 허술하게 설치 되어있었던 바 의뢰인은 매우 손쉽게 유치원 내부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치원 내부로 진입하여 유치원을 구경하던 중 유치원 내부 사무실로 진입하여 냉장고를 연 후 생수 1병을 마시고 유치원을 나왔습니다.
수사기관은 이와 같은 의뢰인의 행동이 야간에 건조문 일부를 손괴하고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331조 제1항의 특수절도죄로 의율하였습니다.
형법상 특수절도죄는 벌금형이 없이 오로지 징역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었던 바, 의뢰인은 특수절도로 인한 징역형을 구형 받고 사회복지사의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한 상태였습니다.
본법무법인은 의뢰인의 행동이 특수절도의 구성요건에 해당 되지 않고 단순주거침입과 단순절도, 그리고 재물손괴의 별죄로 규율 해야 한다는 형법 이론상 법리 구성을 하고 이에 관한 내용들을 집요하게 변론하여, 결국 의뢰인의 혐의에 관하여 단순주거침입과 단순절도 그리고 재물손괴의 각각의 죄로 벌금형만을 구하는 구약식처분을 받아서 의뢰인의 직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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