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ㅣ혐의없음ㅣ카메라등이용촬영ㅣ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인 의뢰인이 연인에게 행한 사건으로 구속된 사건

성범죄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17-07-11 06:11
Views
350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해외 여행지에서 싸웠고, 한국으로 돌아온 여자친구의 자취방에서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는 혐의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고소를 당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일명 도촬죄라고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의 일종으로써,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대형병원의 직원으로 이 사건으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언론에서는 데이트 폭력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등 이 사건과 같은 연인간의 범행을 엄하게 처벌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는 중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전후 의뢰인과 의뢰인 여자친구와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연인 간의 사소한 말다툼과 이후 화해한 정황을 집중 조명하여 의뢰인이 받은 모든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법 #도촬 #카메라등이용촬영 #카촬 #연인간성범죄 #성범죄 #취업제한 #혐의없음 #불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