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벌금형│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피해자변호│의뢰인이 운영하는 결혼정보 회사에 가입한 회원이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 관련 내용의 유튜브 댓글을 게시하여 고소를 의뢰하신 사건
형사사건
벌금형
Author
소림**
Date
2022-09-30 14:24
Views
596

의뢰인은 결혼정보 회사로 의뢰인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한 피의자가 의뢰인 회사 측에 불만을 품고 의뢰인 회사에 관한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을 관련 유튜브 영상 댓글로 10회 게시하여 이에 대하여 본 법인에 고소를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은 본 법인의 면밀한 범행 사실 분석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 피의자를 특정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피의자가 해당 아이디 사용자가 아니라고 부인하였음에도 빠른 피의자 특정을 통해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벌금 200만원 확정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